환경부는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에 2050년까지 최대 대 생산량의 80% 이상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목표를 부여하는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습니다. 민간 사업 의무 생산자에는 돼지 사육 2만마리 이상인 가축분뇬 배출자,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하루 처리용량 100톤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연간 배출량이 1,000톤 이상인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가 포함됩니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 미생물을 이용해 분해/생산하는 가스로 도시가스나 난방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공공 의무 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 80% 생산목표율이 부여되며, 민간 의무 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