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위한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때는 정부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번만 인증받으면 동일한 충전기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될 듯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응용설비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전파응용설비 유형' 고시를 개정, 이동수단용 무선충전기 허가가 불필요한 전파응용설비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200W 이하 무선전력전송기기와 전기자동차용 11kW 이하 무선전력전송기기 허가 면제, 제품 모델별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일한 설계를 공유하는 전기차·킥보드용 무선충전기 제품에 대해 전파 적합성 인증을 한번만 받으면 전국 어디에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행정예고를 거쳐, 7월부터 적합성 ..